“한자 8319자 중 선택하라”… ‘이름짓기’ 제한된 자유
대법원 ‘인명용 40자 추가’ 입법 예고
사회 불편 이유 ‘어려운 한자 사용’ 제한
전산시스템에 모든 한자 입력도 어려워
한글 등록 후 한자 추가되면 수정 가능
행정편의 우선…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
‘涅(개흙 녈), (땅이름 늘), (나무곧게설 시), (노래 유), (사치할 태)….’대법원이 인명용 한자 40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꾸준히 인명용 한자를 추가하고 있지만 성명 선택권이 제한되고 사실상 실효성도 떨어져 이제는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14일부터는 모두 8319자를 아기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당시 인명용 한자는 2731자에 불과했다. 시행 32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인명용 한자 제도는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너무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사용할 경우 사회적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출생 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를 대법원 규칙으로 제한한 것이다. 여기에는 대략 6만자로 알려진 한자를 모두 입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마련이 어렵다는 실무적 문제도 작용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며 개성 있는 이름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면서 대법원은 3~4년마다 인명용 한자를 100여자씩 추가해 왔다. 2001년에 1840자, 2015년에 2381자로 대폭 늘렸고 마지막으로 2018년에 137자를 추가했다.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사람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이름의 선택 범위를 국가가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탓이다. 19대 국회에서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인명용 한자 제한을 폐지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2016년에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으나 헌재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출생신고 시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 우선 한글로 등록을 해 뒀다가 이번처럼 한자가 추가된 뒤 추후보완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립국어원에서 자형(字形)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인명용으로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하는 글자를 쓸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고은영 법무사는 “지금도 추가 신고를 하면 되지만 그것 자체가 개인의 큰 불편이고 각종 서류를 바꿔야 하니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다”면서 “행정편의 때문에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만드는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내년에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바뀌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미선 전국여성법무사회 이사는 “전체 한자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면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 인명용 한자를 추가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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