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7년 지나… 사기죄도 ‘편취 의도’ 입증 어려울 듯
김건희씨 허위학력 논란… 법조계, 형사책임 여부 전망
고발 최소 5건… 檢 직접 수사는 1건경찰청 국수본부장 “서울청에 배당”
업무방해 시기 적용 따라 입장 갈려
공직선거법 위반도 판단 열려 있어
2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수사기관에 접수된 김씨 허위 학력에 관한 고발은 최소 5건이다. 사학개혁 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안양대 허위 이력 제출 의혹에 대해 사기죄로 김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지난 15일에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후보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접수된 사건 대부분을 경찰에 이첩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은 건 지난 8월 사세행이 윤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1건뿐이다.
허위 학력 논란으로 김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사문서 위조와 사기, 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이다. 이 중 사문서 위조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씨가 마지막으로 허위 경력을 제출한 시점은 2014년으로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사기죄는 구성 요건인 ‘편취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김씨를 고발한 측에서는 김씨가 대학 등을 속여 월급을 받아챙겼기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한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하지만 김씨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허위가 아닌 과장 또는 실수’라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한결같이 대응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사기는 타인 재산에 대한 편취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김씨는 강사 일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이라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는 공소시효 7년을 이력서 제출 당시와 근무 종료 시, 어느 쪽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공직선거법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느냐가 관건이다. TV 토론 발언만으로 허위사실공표 처벌이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다면 김씨도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토론회만 상정한 것이고 연설 등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 판단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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