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에 “위임했다 해라” 조국 딸 관련 통화 유시민 무혐의
강주리 기자
입력 2022 01 03 18:05
수정 2022 01 03 18:31
검찰, 강요 미수 혐의 잇단 불기소 처분
“정경심 말한대로 하라” 김두관도 ‘혐의없음’동양대에 ‘표창장 정상발급 보도자료 요구’
의혹 정경심 혐의도 불기소… “증거 불충분”
최성해, 작년 3월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증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시민 전 이사장, 김두관 의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2020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이 자신에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측에)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증언했었다.
최 전 총장은 당시 김 의원도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정 전 교수가 동양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표창장이 정상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며 2019년 9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두 고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전 교수 사건 심리를 맡았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견없이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고교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소위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부산대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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