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男 합격자’ 늘리려 점수 조작…인사담당자 실형 확정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1 14 14:11
수정 2022 01 14 14:11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부행장 이모씨와 인력지원부장이던 전 HR총괄 상무 권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오씨 등은 2015년 국민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2015~2017년에 진행된 인턴 채용 과정에서는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오씨의 부정 채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방해 고의도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들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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