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변협 징계 미뤄달라”…‘지연전략’ 뒷말
변협에 경위서 제출한 이용구 전 차관
경찰의 ‘봐주기 수사’, 검찰의 ‘늑장 징계개시 신청’ 논란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단계에서도 ‘지연전략’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차관은 지난 11일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피해 택시기사가 운행 중이었는지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쟁점이 있다”면서 “변협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이 진행된 후에 경과를 보면서 진행되길 간곡히 청한다”고 밝혔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맞다”면서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욕설과 함께 택시기사의 멱살을 10여초간 잡았지만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리돼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3개월 뒤인 지난달 10일에야 변협에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인 변호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변협에 알리도록 돼 있다. 당시 검찰은 “착오로 인한 통보 누락”이라고 해명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이 전 차관은 경위서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을 변호인과 논의 중”이라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 전 차관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 전 차관이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영상을 지워 주면 어떻겠냐”, “(차에서) 내려서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말해 줄 수 있냐”는 등 요구를 한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차관은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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