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 위헌…헌재 “감시·견제 불가능”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1 27 20:21
수정 2022 01 27 20:21
국회법 54조의2 헌법소원, 위헌 결정
정보위 회의 비공개 원칙, 알권리 침해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재판부는 국회법 54조2 1항이 헌법이 정한 의사공개원칙(헌법 50조 제1항)에 위배된다면서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으로부터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 국회법 54조의2는 ‘정보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지만 이 조항 때문에 정보위는 인사청문회나 공청회 외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앞서 시민단체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2018년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지만 위 법 조항에 따라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헌법 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돼야 하는 요건”이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정보위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가 정하고 있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의 형식으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정보위 회의 비공개 원칙, 알권리 침해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재판부는 국회법 54조2 1항이 헌법이 정한 의사공개원칙(헌법 50조 제1항)에 위배된다면서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으로부터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 국회법 54조의2는 ‘정보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지만 이 조항 때문에 정보위는 인사청문회나 공청회 외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앞서 시민단체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2018년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지만 위 법 조항에 따라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헌법 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돼야 하는 요건”이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정보위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가 정하고 있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의 형식으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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