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서도 일부 유죄… 감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1 27 20:26
수정 2022 01 28 03:19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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