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양식업체서 기중기 만들다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1 30 10:00
수정 2022 01 30 10:0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노동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았는데 사망 당시 3일간 연속된 근무와 연장 근로로 인한 체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호이스트(가벼운 물건을 들어옮기는 기중기) 제작을 위해 물리적 힘을 가하던 중 급성 뇌출혈이 발병했다”면서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해 그로 인해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름철 무더운 야외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을 하면서 많은 체력 소모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태풍으로 공사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된 데다 작업에 중대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호이스트 제작에 전문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많지 않은 A씨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굴 양식업체에서 양식장 관리와 굴 채취 업무를 해오다 2018년 9월 호이스트 제작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9년 6월 “A씨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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