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타도” 유인물 만든 학생 41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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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 계엄법 위반 집유 선고
재심 재판부 “당시 계엄 포고 무효”

1980년 5·17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 체제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만들었던 대학생이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김대현·하태한)는 28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재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균관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11월 교내 시위를 계획하고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라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 900부를 인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이화여대에서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학생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주 민중이 흘린 피를 상기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1년 1월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뒤 검찰과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직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씨는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해 군 지휘권을 장악하고 1980년 5·17 내란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했다. 계엄령에 따라 정치 목적 집회가 금지됐고 유인물 인쇄 역시 사전검열을 받게 됐다.

재심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엄 포고는 전두환 등이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확대 발령한 것”이라며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이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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