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대선판 뒤흔드는 녹취록… “개인 권리 침해” 증거능력 의문
김만배, 윤석열 언급 발언 공개
법조계 “재판서 인정 쉽지 않아”
여야는 7일 ‘김만배 녹취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날 뉴스타파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말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특검’까지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연루 정황이 담겼다는 ‘정영학 녹취록’ 논란 때와 비교해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흥분 상태인 정치권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녹취록이 정작 재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녹취록이 증거로 쓰이려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모두 인정받아야 한다.
증거능력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문제다. 현행법상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취는 불법이 아니지만 증거능력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검사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는 “민사에서는 녹취가 개인의 (음성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회가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기에 법원도 변화에 발 맞춰 증거능력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여부를 따지는 증명력 입증은 더 까다롭다. 정영학 녹취록을 두고 김씨는 녹음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과장했다 주장한다. 녹취 발언이 거짓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이날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작 흔적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다른 증언,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을 (재판부가)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교체 이후 증인신문을 재개한 이날 대장동 공판에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실무자가 질책받았다는 증언이 다시 나왔다. 이모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은 “(당시 같은 팀) 주모씨가 공모지침서 검토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나갔고 그 이후에 엄청 깨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한재희 기자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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