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대재해 발생 법인이라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준법감시조직)을 제대로 운영했다면 최대 50억원에 달하는 ‘양벌규정 벌금’의 면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로 대기업이 준법 경영을 자체 감시하기 위해 운영해 온 CP가 중소기업에도 확산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에 따르면 검찰은 양벌규정 면책과 관련해 “법률의 궁극적 목표가 충실한 산업재해예방 프로세스 설계를 통한 사고 발생의 방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제로 할 때 CP 운영기업의 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에 대해 “면책규정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올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뿐 아니라 해당 법인·기관에도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제정 계기가 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1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에 1000만원,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법인·기관에 대한 양벌규정이 대폭 강화된 만큼 사고 발생 시 법인의 부담도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수십억의 벌금을 맞으면 경영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인·기관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그 근거의 하나로 기업이 CP를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 7개 계열사는 과거 법무팀에 속했던 CP를 최근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입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LG, 한화, 한진 등 대기업은 지주사에서 이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CP만으로 무조건 면책을 받는 건 아니다. 대검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올바른 사고 발생 방지 프로세스가 실효적으로 작동됐음에도 근로자의 과실이나 예기치 못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였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P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축, 조직원 임무·권한의 문서화, 지속적 예산 편성 여부 등이 실질적 운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별개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 측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1호 처벌 법인’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