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후보 “사전투표 개표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각하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3 08 18:16
수정 2022 03 08 18:16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상규)는 8일 새누리당 옥은호 대선후보가 서울 은평구·성북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으로 넘기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에 대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옥 후보가 이번 소송을 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공직선거법 180조에 따라 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해 한 어떤 결정에 관해 개별적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쟁송방법이나 투표함의 보전신청 등에 의해 다투는 것 외에 별도로 사전투표 효력에 관해 무효확인의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2016년 선거관리기관이 선거종료 전에 하는 개별적 행위가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접 쟁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옥 후보는 지난 5일 진행된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와 관련해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지자 전날 사전투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확진자의 표를 선관위 직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전투표 전체에 대한 유·무효 판단이 본안 판결로 확인되기 전까지 관련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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