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에 불만’ 자동분사기로 이웃집 불지른 60대 2심서 징역 2년 6월
신동원 기자
입력 2022 03 25 17:40
수정 2022 03 25 17:42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65)씨의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씨가 관공서에 자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심야에 주거지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불길을 분사해 살해하려 한 것으로,범행의 수법,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새벽 2시 30분 휘발유를 넣은 농업용 자동분사기와 망치, 라이터 등을 들고 이웃인 안성시 고삼면의 B씨 집을 찾아가 안방 유리창을 깨고 자동분사기를 이용해 집 내부로 불길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 도망가는 B씨 가족을 쫓아가며 불길을 계속 분사했으며, 이 화재로 B씨 집이 전소했다. 다행히 B씨 등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논에서 B씨 축사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문제를 놓고 B씨가 시청에 민원을 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원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