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최대 무기징역… 6월부터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3 29 20:34
수정 2022 03 30 06:20
대법 양형위, 수정안 최종 의결
아동학대치사 최대 22년 6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8일 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시에는 징역 12~18년, 가중 시에는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6월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양모(30)씨 사건의 경우 앞으로는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동학대치사의 양형기준은 상향됐다. 기본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늘었으며 가중은 징역 6~10년에서 7~15년까지 높아졌다. 특히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다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와 아동매매 범죄의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성적학대는 가중 시에 최대 5년, 아동매매는 가중 시에 최대 6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 합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처벌을 원치 않음)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피해회복’은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특별인자는 형량을 가중할지 감경할지 권고 영역을 정하는 기준이다. 반면 일반인자는 정해진 권고 영역 안에서 최종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요소로만 활용한다. 앞으로 아동학대 피해회복에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는 감경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또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의 경우 훈육 또는 교육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았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단순 훈육, 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다.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전과도 특별가중인자로 고려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종 의결 양형기준은 전국 법원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아동학대범죄와 같은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기존보다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또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선고되는 벌금형의 경우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우선 매년 발생 건수가 많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부터 정한 뒤 향후 다른 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도 정리할 계획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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