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발전사 후임 사장 특혜 채용 의혹 겨눴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3 30 21:56
수정 2022 03 31 05:57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박이
후임에 탈원전 인사 배치 의혹
면접 질문 미리 알려줬을 수도
“일괄 사표, 범죄 동기 입증 유리”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 산하 발전사 4곳 사장단의 ‘일괄 사퇴’ 이후 후임자 채용 과정에서 내정자에게 미리 면접 질문을 알려 주는 등의 특혜가 있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지난 28일 문제가 된 발전사와 산하기관 등 8개 기관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진행했다. 또 산업부가 산하기관에 일괄 사퇴를 요구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고 사퇴 이후 후임자 선임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후임자 채용 과정에서 산업부의 불법적 개입 여부, 사퇴 압박과 후임자 인선 사이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 중부·서부·남동·남부 발전 4개사의 사장은 2017년 9월 일괄 사퇴했다. 당시 사장들은 임기를 1년 4개월~2년 2개월가량 남겨 둔 상태였다. 검찰은 이미 3년 전에 당사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일괄 사퇴한 뒤 이듬해 2~3월에 있었던 사장단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탈원전’ 기조에 부합하는 인사가 자리를 대신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각사 안팎에서는 정부의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한다. 만약 후임자 채용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이 있었다면 산업부의 일괄 사퇴 압박은 코드 인사를 위한 물밑 조치였던 셈이 된다.
검찰이 후임자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검토하는 것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도 무관치 않다. 서울동부지검은 구조가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곧장 법리 검토를 거쳐 고발장 접수 이후 3년간 묵혀 뒀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꺼냈다.
검찰은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기소 당시에 사퇴 압박뿐 아니라 채용비리 혐의까지 적시했다. 검찰은 당시 내정자들이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면 채용을 무산시키거나 내정자에게 미리 면접 질문을 알려 주는 등의 행위가 산업부에서도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발전사 4사 사장단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산업부가 사표 시한까지 정해서 알려 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법조인은 “일괄 사표를 받은 것만으로 기소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솎아 내는 과정이었다’며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면서 “불법 채용 혐의까지 포착하면 유죄 입증의 논리가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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