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수사뿐 아니라 재판도 문제” 대법원·판사·변호사도 우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4 19 16:33
수정 2022 04 19 16:3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39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수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검수완박에 우려를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구체적으로 개정안 13개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198조 2에서 규정한 검사의 석방요구권을 석방명령권으로 변경하거나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201조에 대해 사건 송치 이후에는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한다”면서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고 말해 민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여러 번 열고 해외 입법례와 경찰의 수사 역량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너무 서두르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도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면서 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검수완박이 실현될 경우 재판이 장기화돼 결국 범죄 피해자가 불편을 겪을 것이란 의견이 많이 나온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혐의점·공범이 새로 발견됐을 때 공판검사가 추가 수사로 대응을 하면서 진실을 밝힌 사례가 많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번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해 재판이 늘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공판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진선민·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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