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가장 큰 문제는 ‘인권 수사 뒷걸음질’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4 20 17:10
수정 2022 04 20 17:10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 인권 수사 우려 목소리
현재는 수사 도중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면 검사가 경찰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사건 송치 요구가 불가능해진다. 경찰이 결론을 내리는 대로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안에 검찰이 체포·구속에 대해 석방을 요구할 시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풀어주도록 규정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유치장에 갇혀도 경찰 판단을 뒤집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피의자가 검찰로 구속송치 된 상태에서 갑자기 진범이 나타나도 검사가 구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심한 병을 앓아도 검사는 경찰에 구속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 소지품을 증거물로 압수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검사가 배제된다.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물을 계속 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조치는 오직 경찰 판단으로 이뤄진다.
인권운동기관 활의 랑희 활동가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장치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한쪽의 권한을 빼앗아 다른 곳에 주는 것만 생각하다보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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