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BI’ 중수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4 24 20:32
수정 2022 04 25 06:09
1년 6개월 논의… 졸속입법 우려
법조계 “결국 검사가 수사 주축”
여야는 검수완박 중재안을 처리한 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최대 1년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중수청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이수진,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공통적으로 검찰이 그동안 직접 수사해 온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중수청 또는 특별수사청에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검사는 중수청 등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집행 권한만 갖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에서도 결국 검사가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초기의 파견 형식 또는 수사를 원하는 검사가 자원하는 식으로 중수청이 구성되면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은 검사와 검찰수사관, 변호사 출신, 경찰 등으로 채워질 것”이라면서 “검사 2500명 중에 500명은 중수청으로 가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한 평검사는 “중수청 설립 초기에는 중대범죄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 출신이 현실적으로 수사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검수완박의 의도였는데 인적 구성에서는 기존과 비슷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파견 형식이 될 경우 검찰과 경찰 간 직급 격차를 어떻게 할지도 문제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직급으로 대우받는 검찰이 중수청에 갈 경우 고위급은 검찰 일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중수청을 어디 소속으로 둬야 하는가도 논란이다.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경찰처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독립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따지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논의하면 결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중수처장을 누가 임명하게 될 것인가부터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1년 6개월 만에 매듭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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