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처리 발목 잡은 ‘선거범죄·공직자범죄’…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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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직자범죄 수사권 삭제 “이해충돌”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 증가할 듯”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선거·공직자범죄’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서도 정치권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중 선거범죄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선거를 대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공무원의 정치 관여, 정당법 위반, 공공단체 위탁 선거 및 각종 조합 선거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영역이다.

검찰이 수사하는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절대적인 사건 건수는 많지 않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범죄의 경우 내용이 복잡한 데다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는 대선에 이어 곧장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선거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올해는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해”라며 “관련 범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 범죄 입건 수는 실제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대폭 증가한다. 입건 수는 대선이 있던 2017년에 878건, 총선이 치러진 2020년에는 2874건 수준이었지만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4207건으로 급증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선거 홍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3.28. 과쳔=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선거 홍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3.28. 과쳔=연합뉴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재안대로 법안이 처리되면 검찰은 9월부터 관련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이라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범죄도 검찰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직자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직무유기 등으로 혐의마다 적용해야 할 법리가 달라 치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부패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만 없앨 경우 상당한 비효율이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공직자범죄 사건은 2018년 3만 4160명, 2019년 3만 4390명, 2020년 3만 572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는 건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로 따질 수 없다”면서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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