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범죄사실 내 보완수사’는 추가 수사 차단… 조주빈 사건·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어려워진다
강윤혁 기자
입력 2022 04 27 02:30
수정 2022 04 27 06:07
중재안 최대 문제점은
●“공범 수사, 피해자 달라도 미확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6일 설명회에서 “별건수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현재도 직접 관련성이라는 규정을 갖고 있어 사실상 별건수사가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별건수사는 특정 범죄혐의를 밝히는 과정에서 관련 없는 사건을 조사해 이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방식이다.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반인권 수사 관행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검찰청법과 수사개시 규정 등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만 보완수사를 인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 검수완박 중재안이 따로 ‘동일 범죄사실 범위 내’ 보완수사만을 한정하는 것은 사실상 ‘일체의 추가 수사 금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해당 범죄 외에는 여죄 수사를 일절 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며 “공범 수사는 피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 피해는 피해자가 달라서 전혀 인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특히 경찰 송치사건의 주범·공범을 확인하거나 위증·무고 입건, 추가 피해자 확인, 혐의 추가 등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주빈 사건’ 같은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 주범의 경우 징역 42년형을 확정받도록 했다.
●“미국 검찰도 수사개시권 남겨둬”
또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이곤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극히 제한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에도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동학대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을 확인해도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는 등 20가지 예시를 들며 중재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개시를 거의 하지 않는 미국 검찰도 별건수사를 포함한 수사개시권 자체는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며 “사법절차의 시작인 수사를 경찰에만 남겨두면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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