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시간’ 넘어간 검수완박… 檢, 한동훈 임명 뒤 심판 청구할 듯
이태권 기자
입력 2022 05 01 22:36
수정 2022 05 02 01:06
이번 주 ‘권한쟁의심판’ 본격 심리
헌재, 법무·檢총장에 의견서 요청
대검도 청구 방침 속 자격 논란에
당사자인 부처 장관 임명 뒤 진행
헌재 결론도 언제쯤 날지 미지수
“빨라야 3개월… 단기간 내 힘들 듯”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2일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미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권한쟁의심판 등의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서를 보내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공포되면 헌재에 별도로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은 법안 내용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처리과정에도 절차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의 요청으로 회신한 의견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입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청구 자격이 있는지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만 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대신 헌재는 부처 장관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인정해 오고 있다. 즉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현직인 박범계 장관이 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박 장관이 물러나면 강성국 차관이 대행을 맡게 되지만 대행 체제에서 국회와 법적 다툼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야 대검도 본격적인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검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더라도 헌재가 언제쯤 결론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 통상적으로 확정판결까지 판단을 미룰 경우 손해가 커지거나 소송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유로 빠른 결론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가 여기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판단하겠지만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만큼 가처분 신청의 실익이 없어진 상황”이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가 3일에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판단을 위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지정재판부(재판관 3명)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가 심리한다. 그럼에도 단시간에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 검찰은 또 권한쟁의심판 이후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도 청구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본안 사건인 권한쟁의심판도 통상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고 길어지면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리는 만큼 단기간 안에 결정이 나올 것 같진 않다”고 내다봤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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