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월 전 대장동·블랙리스트 등 재판 넘길 듯
경찰 이관 전 주요 수사 마무리
검찰 안팎에서는 4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기존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특별검사 활동 기간이 2~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결론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9월에는 경찰로 넘겨야 한다. 검찰은 최근 산업부 현직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검에서 수사·기소한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도 남은 수사는 9월 전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도 공직자 비리 부분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만큼 검찰이 그전에 사건 자체를 마무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 수순이지만 검찰의 반발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수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 유무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이므로 그 성질상 기소 및 공소 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고 법안을 비판했다. 박 차장은 신임 검사들을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의 수사·공판에서 간섭이나 방해는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위협까지도 극복해야 함을 명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재의 요구 심사를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에 제출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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