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공포에 법적 다툼 예고…권 고검장 “떠남으로써 책임”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5 03 17:39
수정 2022 05 03 17:39
문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없이 의결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의견 밝힐 것”대검 “모든 법적 수단 검토해 적극 대응”
권순범 고검장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하자 대검찰청은 유감의 뜻과 함께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그대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혀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이 결국 실패로 일단락되면서 검찰 내부는 허탈감과 함께 분노의 기류까지 감지된다. 일각에선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입법 저지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기에 사직 인사를 드린다”면서 “누군가는 남아서 할 일이 있고 누군가는 떠남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앞으로 법적 다툼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겠지만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역사가 덧없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도 “마지막까지 호소할 만큼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면서 “지도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평검사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곽진웅 기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의견 밝힐 것”대검 “모든 법적 수단 검토해 적극 대응”
권순범 고검장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어”
대검은 이날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그대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이 결국 실패로 일단락되면서 검찰 내부는 허탈감과 함께 분노의 기류까지 감지된다. 일각에선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입법 저지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기에 사직 인사를 드린다”면서 “누군가는 남아서 할 일이 있고 누군가는 떠남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앞으로 법적 다툼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겠지만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역사가 덧없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도 “마지막까지 호소할 만큼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면서 “지도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평검사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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