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권력에서 시한부 수사기관으로…文정부 5년 왜소해진 檢권력
검수완박 법안으로 文 정부 검찰 개혁 5년 마무리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 검찰이 스스로 자초 평가도
역대 정권 못한 검찰 개혁 했지만 아쉽단 지적
검찰 정치화시키고 비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됐다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경제와 부패 두 가지로 좁아졌고 이마저도 머지않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기게 되면 넘겨줘야 할 운명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검찰개혁에 매달리게 만든 것은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내 식구 감싸기’, ‘먼지털이식 수사’, ‘정권 눈치보기’ 등 공정성·중립성을 의심받는 사건이 수시로 벌어졌지만 검찰의 자정작용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대형 특별수사를 도맡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개혁의 칼날을 맞은 이후에도 검찰권 남용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검찰개혁은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홍석 변호사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도 ‘김기춘-우병우 라인’이라든지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다”면서 “문제를 검찰 스스로 개선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에 역대 정권에서 꾸준히 검찰개혁 논의가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9년 5월에는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도중 서거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참여정부의 유산이자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었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의 저항을 무릅쓰고 압도적인 의석을 앞세워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켰다. 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시행했다.
이날 검수완박 법안까지 공포하면서 검찰은 ‘사정의 칼’을 사실상 뺏긴 것으로 평가된다. 1954년에는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30여년 빨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뤄진 모양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찰의 정치 중립을 더욱 해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사권을 활용해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좌천시키는 행태를 반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의 필요성이야 누구나 공감하지만 방향은 결국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어야 한다”면서 “인사권을 통한 개혁을 앞세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을 만들었다. 여러 문제점과 갈등이 생기며 실패한 개혁이 됐다”고 말했다.
1년 남짓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또다시 검수완박이란 이름으로 수사권 조정에 나선 것도 성급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속도전에 빠지다보니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검찰이 정치권에 의해 난도질을 당한 형국이다. 수사를 아예 막아버린 것은 바람직한 개혁이 아니다”면서 “경찰이 수사의 주류로 부상하고 검찰은 비주류로 전락해버렸다”고 평가했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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