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향해 그릇 던진 60대 구속심사 출석 “죄송하다…우발적”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05 22 14:00
수정 2022 05 22 14:00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로 얼굴의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고의적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하겠다)”라고 답했다.
A씨는 “억울하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하고 법원 건물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후보를 향해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후보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 조덕제 구의원 후보와 거리유세를 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지지자와 어린 학생도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이 후보가 지나가면서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지만 선거 운동을 방해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했으나 이 죄명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에 포함돼 죄명은 하나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면서도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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