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본격화에 “처벌 강화는 최후 수단”우려 목소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 06 20 00:49
수정 2022 06 20 06:14
소년범 교정교화 가능성 커
형사 처벌, 재범 양산할 우려
현행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을 받는다.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관련 여론이 악화되면서 연령 기준 하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논의가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9일 “교정교화의 가능성이 큰 소년범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의 가능성만 높여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수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년범 형사 처벌이 재범률을 높인다는 해외 사례 분석도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보고서에는 “1990년대 이후 미국은 형사이송 후 강력 처벌을 받은 소년의 재범률이 높아지면서 엄벌화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돼 다시 교정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연령 하향이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기준 연령을 낮춰도 촉법소년이 존재하는 만큼 소년법의 보호처분 규정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재판의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사성년 연령을 12세로 낮춘다고 해도 11세 이하의 촉법소년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이후 11세의 소년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여전히 그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의 처벌은 2년간의 소년원 송치처분일 뿐이므로 여전히 국민 법감정에는 맞지 않는 처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령 기준 하향과 교정교화 시스템 정비를 병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법에서 이미 성인 연령의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것은 그만큼 사회가 바뀌면서 소년의 사회적·신체적 능력도 바뀐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연령기준 하향 논의를 시작하되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는 범죄에 대한 소년보호 처분도 실효성을 갖도록 교정교화 시스템 정비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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