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관계 소리 다 들었다… 1325회 녹음 40대 집행유예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06 29 15:51
수정 2022 06 29 15:5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특정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총 1325회에 걸쳐 불법적으로 투숙객들의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다수 투숙객이 녹음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녹취가 유출된 정황이 없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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