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피의사실공표 수사 권한, ‘검찰 티타임’ 부활 변수로 작용할까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7 03 18:04
수정 2022 07 03 19:05
티타임 어떻게 부활할지 설왕설래
검찰청 차장검사가 현안 관련해 출입기자에게 공보 활동을 하는 티타임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탄생함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금지됐다. 대신에 검찰청마다 전문공보관이 예외적 상황에 따라서만 형사사건의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공보 원칙이 바뀌었다.
하지만 해당 훈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 시행돼 ‘방패막이’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또 공보관 나홀로 중요 사건에 대한 언론 대응을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란 지적이 제기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도 부활 검토에 나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예전처럼 모든 기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방식의 티타임은 이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티타임이 피의사실공표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티타임을 한다면 특정 범죄 사실에 대해선 가능하면 밝히지 않아야 한다”면서 “일상적인 소환조사 계획이나 외부에 알려진 압수수색 관련해 확인해주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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