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형별규정 개선하라는 尹…檢, 중대재해법 적용 신중해질듯
기업에 대한 ‘과도 형벌 개선’ 尹 가이드라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올 1월 시행됐지만 ‘1호 기소’ 이후 추가 기소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승형)는 지난달 두성산업의 ‘집단 급성중독’ 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대표 A(43)씨를 기소했다. 법 시행 직후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등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1호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구가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법이 안착되려면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켜봐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함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작업에도 나섰다. 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형사처벌 항목이 6568개에 이른다. 상당수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등은 규정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횡령·배임 등에는 엄정한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남는다. 한 장관도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업인을 편들어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범죄·보이스피싱·금융증권 범죄 등에 대해선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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