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위법 잠정 판단…“귀순 목적과 의사는 구별해야”
검찰 “헌법 기본권은 법률에 근거해 제한해야”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이날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2019년 11월 이후 무려 2년 8개월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등 ‘검언유착’ 폐해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규정’을 추진해 언론과의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 및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시각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60여명의 기자는 서해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집중 질의했다.
검찰은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조금 구별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면서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도 구별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범죄 후 도피의 목적으로 남한에 왔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당시 경찰특공대가 탈북 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 강제로 판문점으로 데려간 것과 관련해 불법체포·감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외에 또 다른 인사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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