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별장 성접대’ 이어…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08 11 10:47
수정 2022 08 11 10:47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법정 증언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최씨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고위 간부의 성범죄 의혹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 영장을 반려했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 속 여성이 2014년 직접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검찰은 재수사 후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재판은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끝에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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