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수사 대통령기록관 압색…‘文정부’ 윗선 겨냥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8 19 14:20
수정 2022 08 19 14:20
역대 9번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에 대한 합동 조사를 명확한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관련 보고서에서 북송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담긴 표현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6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전부 이관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에서 발부해 이뤄졌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기록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전 실장, 김연철 통일부 전 장관, 서훈 전 원장 등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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