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 맞아 코뼈부러진 아들…엄마는 “이런 일 안 했으면..”[매 맞는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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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라우마 시달리는 교정공무원

20대1 뚫고 합격했을때도 걱정
교도소는 직장, 조심하는 수밖에

출퇴근길 ‘신경’… 차엔 호신용품
수용자와 말다툼 후 협박전화 와
재소자, 터무니없는 일로 진정도
“정당한 공권력 집행 허용” 목소리

2020년 1월 충북 지역의 한 교도관이 수용거실 정리정돈을 지시하자 수용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폭행해 생긴 상처. 교도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했다. 왼쪽 볼과 턱, 목 주변에 열상이 생겼다. <br>법무부 제공
2020년 1월 충북 지역의 한 교도관이 수용거실 정리정돈을 지시하자 수용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폭행해 생긴 상처. 교도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했다. 왼쪽 볼과 턱, 목 주변에 열상이 생겼다.
법무부 제공
교도소에서 종일 범죄자와 부대끼며 폭언을 듣는 것은 교도관에게 일상이고 종종 폭행도 당한다. 운이 없으면 크게 다쳐 한동안 밥벌이가 힘든 처지가 된다.

6년차 교위 나모(34)씨는 아직도 그때 일로 악몽을 꾼다. 2018년 9월 10일. 장소는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거실. 철야 근무 막바지인 오전 6시 30분쯤 잠에서 깬 수용자들의 모포를 회수하던 때였다. 수용자 A씨가 격리돼 있던 징벌방의 문을 열자마자 얼굴로 주먹이 날아왔다. 나씨는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코를 부여잡았다. 전신마취 후 3시간가량 수술을 받았고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

나씨는 A씨를 형사고발한 뒤 재판정에 가서야 자신이 맞은 이유를 듣게 됐다. A씨의 과자를 빼앗아 먹었다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는 주먹질의 대가로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씨는 회복 기간 동안 콧구멍에 거즈를 가득 채우고 지냈다. 그 꼴로 침대에 누워 있던 그에게 어머니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네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구나.”
전북 지역의 교도관이 지난해 5월 수용거실 검사 도중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수용자를 제압하다 철문에 부딪히고, 합세한 다른 수용자들로부터도 주먹과 발길질로 폭행을 당했다. 사진은 당시 폭행으로 피해 교도관의 머리 왼쪽에 상처가 생겨 피가 흐르는 모습. <br>법무부 제공
전북 지역의 교도관이 지난해 5월 수용거실 검사 도중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수용자를 제압하다 철문에 부딪히고, 합세한 다른 수용자들로부터도 주먹과 발길질로 폭행을 당했다. 사진은 당시 폭행으로 피해 교도관의 머리 왼쪽에 상처가 생겨 피가 흐르는 모습.
법무부 제공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7급 교정공무원에 한 번에 합격했을 때도 기뻐하기보다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어머니였다. 끝내 직업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트라우마는 여전하다. 밖에서는 ‘나쁜 놈’도 피해 가면 그만이지만 그의 직장인 교도소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저 하루하루 스스로 조심하며 사는 수밖에.

서울구치소 기동팀의 8년차 교도관 김모(37)씨는 한동안 자동차에 호신용 삼단봉을 싣고 다녔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수용자 B씨와의 말다툼 이후부터다. 수용거실을 옮겨 달라며 고성을 지르던 B씨를 제지한 것이 화근이었다. B씨는 자신의 앞에 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숴 버린 뒤 김씨를 향해 “1대1로 한판 붙자”고 도발했다.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 뒤로 B씨는 김씨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언제까지 남자다운 척하는가 보자”며 눈을 부라렸다. B씨의 ‘조직 동생’이라는 사람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왜 우리 형님에게 말도 안 되는 강압적 행위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난동 부리는 수용자를 제지하려다 뺨을 맞고 정신지체 수용자에게 손등을 깨물려 피를 본 적도 있었지만 밖에서 걸려 온 협박 전화를 받은 것은 김씨도 처음이었다. 그는 요즘도 출퇴근길에 급습을 당하지 않을까 신경이 곤두서 있다.
지난 2월 20대 남성 수용자가 상담 도중 수용거실을 옮겨 달라며 고성을 지르다가 앞에 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훼손한 모습. 탁자 한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다. 곁에 있던 교도관을 향해선 “1대1로 한판 붙자”고 도발하기도 했다.<br>법무부 제공
지난 2월 20대 남성 수용자가 상담 도중 수용거실을 옮겨 달라며 고성을 지르다가 앞에 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훼손한 모습. 탁자 한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다. 곁에 있던 교도관을 향해선 “1대1로 한판 붙자”고 도발하기도 했다.
법무부 제공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는 7년차 교도관 홍모(34)씨는 억울하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당했다. 올 초 일어난 수용자 C씨와의 사건 때문이다. C씨는 자신의 소송 서류를 물에 적신 뒤 공 모양으로 구겼다. 서류의 정체를 알 길이 없었던 홍씨가 ‘이거 버릴 거냐’고 묻자 C씨는 스스로 종이 뭉치를 버렸다. 그러고는 얼마 뒤 돌변한 C씨는 “마음대로 사유재산을 폐기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올봄에는 수형복을 바꿔 달라고 떼쓰는 D씨를 제지하다가 어깨가 빠진 일도 있었다. 이미 세 번이나 옷을 바꿔 준 뒤였다. D씨는 “왜 나한테 ×랄이냐”고 욕설을 하며 홍씨의 얼굴을 때리다가 함께 넘어졌고 그 충격에 홍씨는 어깨를 다쳤다. 그때 후유증으로 그는 아직도 팔굽혀펴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홍씨는 “남의 인권을 짓밟고선 자기 인권은 중요하다는 수용자를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인권이 중요하지만 정당한 공권력 집행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인권 보호와 공권력 집행이 키 맞춤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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