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여행가느라 6살 장애 아들 굶겨 죽인 친모의 최후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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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살해 혐의 징역 20년 선고… “죄질 불량, 엄벌 필요”

“엄마, 아이의 고통에 대한 연민 흔적도 없어”
쓰레기장 같은 집서 3주간 아이 홀로 방치
작년에도 식사 안주고 쓰레기 방치에
폭행으로 아동학대 관리대상에 지정
학대 알고도 신고 안한 이웃 벌금 2천만원
한해 아동학대로 40명 사망…1세 이하 15명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굶겨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동안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방에서 물도 음식도 없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날에 피해 아동이 세상을 떠났다”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한해 동안 3만 7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40명의 아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그 학대가해자는 부모가 84%를 차지했다.

“쓰레기장 같은 집서 물도 음식도 없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날 아이 떠났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3주간 충남 아산의 자택에 장애가 있는 아들 B군(당시 6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B군에게 식사를 주지 않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임하고 수차례 때려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살해로 변경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잘 웃고 재활에 열심인 아이였는데”
“건전한 성장 토대 안주고 생명 살해”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아주 약했지만 걷기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잘 웃는 아이였던 것 같다. 쓰레기장과 다름 없는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면서 “피고인은 그 기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면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아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웃 주민 C(55)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힘 없는 아이들을 겨냥한 파렴치한 아동학대 범죄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한해 아동학대 3만 7000건 넘어
전년比 22%↑…가해자는 부모 84%
지난해 신고 후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가 3만 7000여건에 달하며, 아동 40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을 받은 건수는 3만 7605건으로 전년(2020년)보다 2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5만 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가 늘었다.

신고·판단 건수 급증에 대해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정사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동학대 피해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포착이 어려워 증가율이 다소 둔화했다.

최근 3년간 학대 판단 건수는 2018년 2만 4604명(전년 대비 10.0%↑), 2019년 3만 45건(22.1%↑), 2020년 3만 905건(2.9%↑)다. 신고 접수는 2018년 3만 6417명(6.6%↑), 2019년 4만 1389건(13.7%↑), 2020년 4만 2251건(2.1%↑)이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전년 대비 3명 감소한 40명으로, 이 가운데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15명(37.5%)이었다.

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83.7%(3만 1486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비율은 전년(82.1%)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이밖에 대리 양육자 9.6%(3609명), 친인척 4.0%(1517명), 타인 1.7%(65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보육교직원(1221건), 초중고교 직원(1089명), 부모의 동거인(403건) 등에서 아동을 학대한 사례가 많았다.
학대 피해아동 재학대 늘어…5500건  

아동복지법 “안전한 환경서 자랄 권리”
“장애에 따른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나타난 경우가 1만 60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정서적 학대가 1만 2351건, 신체적 학대가 5780건, 방임이 2793건, 성적학대가 655건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도 551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중 14.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8% 포인트 상승한 비율이다.

지난해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퍼밀·1000명당 비율)이었고 전년(4.02‰)보다 1.0‰ 포인트 증가했지만 해외 선진국(2020년 미국 8.4‰, 2019년 호주 12.4‰)보다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피해 아동도 어리고 부모도 굉장히 어린 경우가 많다. 양육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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