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vs “해악 큰 표현 제한 필요”
강윤혁 기자
입력 2022 09 15 22:22
수정 2022 09 16 02:06
헌재, 국보법 사건 첫 공개변론
‘반국가단체’·선전 등 금지 조항
청구인·정부, 3시간 열띤 공방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찬반 측의 치열한 공방이 3시간 넘게 벌어졌다. 청구인 측은 절대적 기본권인 양심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해악이 큰 이적표현을 무제한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헌재는 이날 수원지법과 대전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개인의 헌법소원 등 총 11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상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법 2조 1항과 이적행위·이적단체가입·이적표현물 등을 처벌하는 법 7조 1·3·5항이다. 헌재가 국보법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 조영선 변호사는 “말과 글뿐만이 아닌 문화·예술작품, 개인적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의 활동까지도 국보법은 이분법적 잣대로 규율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자기검열에 따른 표현행위의 위축과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공론의 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윤경 변호사도 “법 7조 5항의 제작·수입·복사·소지·취득은 특정 사상적 표현이 외부로 표현되기 이전 상태인 내심의 영역인데도 처벌대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이 조항들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1991년 국보법이 개정된 후 엄격한 법해석이 이뤄지고 있다며 합헌을 주장했다. 송창현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은 “과거 국보법이 남용됐던 기억 때문에 오해와 우려가 있다”며 “순수한 학술적 목적이나 단순한 호기심 충족 등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정치적 자유가 박해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바탕으로 국보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적표현물 조항의 개념은 검찰과 법원의 실무상 해석을 통해 충분히 명확하게 특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양측 주장의 근거 등을 질문했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은 청구인 측이 근거로 제시한 미 연방대법원의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의 내용을 묻거나 법무부 측이 제시한 국보법 사건 기소 통계의 상세 내용을 질의하기도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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