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시비 걸고 겁준 60대…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2 09 18 10:14|업데이트 2022 09 18 10:14

법원, 징역 3년…“거듭된 처벌에도 개선 안돼”

상습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항소심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협박·상습폭행 등)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원주에서 B씨를 계속 쳐다보다 시비가 붙자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했고, 앞선 16일에도 C씨 일행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달 12일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지구대를 찾아간 뒤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거듭된 처벌에도 개선하지 않은 채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누범 기간 중 단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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