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범, 재판 중 “판사님, 선고기일 미뤄주십시오”
최영권 기자
입력 2022 09 29 20:16
수정 2022 09 29 23:15
전주환 스토킹 등 혐의로 9년형
전, 스토킹·살인 재판 병합 요청
재판부 “별도 선고가 의미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 추가 범행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전씨는 판사가 양형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하자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351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종용하며 2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측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직후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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