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스토킹·살인계획 20대男… 항소심도 징역 3년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10 09 11:23
수정 2022 10 09 11:23
지적장애 3급 등 양형 사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전 직장동료 B씨가 지난해 10월 중순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내가 무슨 짓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피해다녀’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한 달간 4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B씨가 주거하는 빌딩 관리인인 척하며 B씨에게 연락해 ‘상수도 및 계량기 점검을 해야 한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는 알아내 야간에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지갑 등을 훔치기도 했다. 이후 계속 B씨 집 앞을 오가며 자신의 모습이 찍히지 않게 CCTV 등을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 주거지 맞은편 집을 임차해 대형 가방과 비닐봉지, 흉기 등을 구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계획하며 인터넷에서 ‘흉기’, ‘질식사’, ‘살인 처벌’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범행 기회를 엿보던 A씨는 지난해 12월 초순 B씨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살인 방법을 검색,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며 “피해자 주거지 맞은편에 집까지 마련해 그곳에 범행도구를 비치한 채 수시로 피해자를 관찰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CCTV를 손괴하기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수법, 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선천적 인지능력 결함과 사회적응 능력 미흡이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도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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