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수원복’ 한 달 “기소검사 그때그때 달라…이의신청권 손봐야”
검찰 수사 개시 범위 조정 한 달
檢 수사 현장 목소리 들어 보니
법 시행 이후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누가 기소할지는 ‘그때그때 달라요’다. 개정 법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현장에서는 검찰청 사정에 맞춰 기소 검사를 지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6일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피의자들을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 이름으로 기소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위례 사건 수사는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주도했지만 검수완박 탓에 옆 부서 부장검사가 동원된 것이다.
현장에서는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에 책임 있는 사람이 기소해야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사 검사가 기소만 못하지 또 공판에는 참여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마약 수사의 범위가 넓어진 것에 대해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이제는 마약 밀수뿐 아니라 유통 사범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벌써 일선에서 대마 유통사범을 구속하는 등 성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마약 수사는 정보책을 뚫어 놓는 게 중요한데 이를 복원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전했다.
시행 초기인 만큼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지청 규모의 검찰청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한 달 동안 한 건도 없는 곳도 있다”면서 “아직 제도의 문제점 파악이 충분치 않으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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