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호영 직무 정지’ 결정 취소…“소 실익 없어”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10 17 11:37
수정 2022 10 17 11:37
고법 “1심, 소의 이익 법리 오해”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주 전 위원장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다투면서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고심 재판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 27조가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지난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곽진웅 기자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주 전 위원장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다투면서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고심 재판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 27조가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지난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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