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군중모임’ 법적 책임 묻기 쉽지 않아… 초동 대처 분명한 문제 땐 과실치사 따질 듯
법조계도 ‘안전관리 책임’ 엇갈려
“주최측 없을수록 통제 더 했어야”
대법 ‘우면산 산사태’ 손배 사건땐
‘대피 지시했어야’ 정부 책임 인정
“골목길 압사 예측 힘들어” 반론도
이번 참사에서 경찰과 지자체 등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데에는 법조계에서도 별 이견이 없다. 양홍석 변호사는 31일 “주최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주최측이 없을수록 지자체와 경찰이 사전 통제, 안전 조치, 교통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된 상황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넘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도 법조계의 의견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상적으로 경찰의 안전관리의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례”라면서 “경찰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사고 직후 초동 대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기존 판례를 보면 주최측이 분명한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 않았다. 2005년 경북 상주운동장 압사 사고는 주최측인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인정했고,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에선 주최측과 환풍구 시공사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주최측이 없는 사고에서 지자체 등의 책임을 물은 판례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의 ‘부작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경찰과 지자체 등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시민들에게 대피를 지시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를 폭넓게 해석한다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경찰 등의 부작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있고 법적인 책임도 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 조치는 ‘특정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불법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다만 산사태 등과 달리 이번 참사는 예측이 어려웠던 문제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이 4m도 안 되는 골목에 그렇게 모일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며 “주최측도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참사 발생 이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향후 책임 소재 문제를 둘러싼 적용 법리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공용도로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를 직접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가습기살균제 같은 특정 원료나 제조물, 세월호 같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대상으로 한다.
강윤혁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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