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은 김용… 檢, 공소시효 돌파 위해 ‘포괄일죄’ 적용 검토
8억 용처 등 이번주 수사 분수령
金, 방어권 위해 휴대폰 비번 함구
지방선거 전 1억 수수 혐의 포함
대선자금 의혹과 함께 기소 가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주말에 이어 31일에도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 갔다. 지난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은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으로부터 8억 4700만원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검찰은 이를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7일 만료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김 부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 대표가 2010년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될 당시 대장동 개발 공약이 득표율에 도움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할 당시 자택 압수수색으로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아직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김 부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대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내용을 분석 중이다. 해당 클라우드에는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했다는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대화방에서 정 실장은 물론 이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 등에 관여된 정황이 발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7일 전에 김 부원장을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8억 4700만원의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함해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로 구성된 하나의 범죄)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포괄일죄로 묶으면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함께 기소가 가능하다.
한재희 기자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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