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찰 112 대응, 엄정 수사 필요”… 檢내부 “특검” 강경기류
경찰 책임론에 ‘셀프 수사’ 도마
韓 “검수완박으로 檢이 수사 못 해”대형참사 수사 한계 에둘러 비판
檢내부 “심각성 고려해 특검 도입”
법조계도 ‘제 머리깎기 수사’ 우려
“감사원, 관련 지자체 감사도 대안”
한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무부 및 검찰의 대응’을 묻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졌다”고 했다. 개정안으로 수사 개시 범위가 축소된 만큼 검찰이 나서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사고 규명을 위한 수사와 감찰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제 머리 깎기 수사가 될 턱이 없다”, “결국 봐주기로 끝날 것”이란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경찰이 자체 내부 감사를 하더라도 경찰 부실대응 수사는 ‘친정’ 안에 굳이 특수본을 꾸릴 게 아니라 특검이나 감사원 감사 등 다양한 기관과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정하다”며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경찰 자체 조사의 장단점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동시에 감사원이 서울시와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 용산구청 등 이번 참사와 연관된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을 감사해 수사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라며 “검찰도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검찰 내에서도 거세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회피’ 발언 등으로 비춰 봤을 때 부실 대응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것은 회의적”이라면서 “지금 검찰이 대장동, 서해 피격 등 중요 수사에 인력을 많이 투입해 여력이 없고 이태원 참사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 역시 “지금 VIP(윤석열 대통령)가 중앙지검장이었을 때에도 상식에 부합하게 세월호 사건을 수사했다. 이번 사건도 그만큼 희생자가 많은데 경찰 수사에만 기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아이들 수백 명이 희생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해경청장 한 명뿐인 게 말이 되느냐”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출범, 전면 재수사에 나선 바 있다.
백민경 기자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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