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의 집요한 전화, 안 받았으면 “스토킹 무죄”라고요?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1 06 10:38
수정 2022 11 06 10:39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시간 동안 10차례 전화…영상통화도 시도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고, 영상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루에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 전화를 건 적도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이러한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B씨 집에서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부호 등 송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도 A씨는 커피 사진과 함께 ‘사랑차 끓이는 법’이라는 문구나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심지어 B씨의 직장 주차장에 찾아가기도 했다.
법원 “벨 소리는 ‘송신’된 음향 아니다”
정 판사는 “A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서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면서 “A씨가 B씨에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혐의는 ‘처벌 불원’에 따라 공소 기각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와 과거에 B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 기각 판단을 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법무부와 정치권은 지난 9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스토킹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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