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공탁금 가능… ‘꼼수감형’ 괜찮을까요
백민경 기자
입력 2022 11 06 23:38
수정 2022 11 07 00:10
새달 9일 ‘형사공탁특례’ 시행
합의종용 등 2차 가해 막지만
‘돈 내면 감형 참작’ 부작용도
“선고 한 달 미뤄 달라” 요구도
피해회복금으로도 이용 적어
“양형, 피해자 처벌 의지 반영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개정 공탁법(형사공탁 특례제도)이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두면 피해자가 추후 이를 수령해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엔 공탁금을 낼 때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으면 공탁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실제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금전공탁 건수 중 형사변제공탁의 비중은 2017년 5.1%에서 2020년 1.3%대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만 알아도 돼 공탁이 쉬워진다.
문제는 성폭력 같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피해회복금을 맡기는 일방적 공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판사가 선고 형량을 정할 때 통상의 합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피해회복금으로 공탁된 경우 감형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최근 선고를 미뤄 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통해 양형 참작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들이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는 다음달 9일 이후로 판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공탁금이 피해회복금으로 실제 쓰이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전을 맡기는 공탁의 성격상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서울신문이 권칠승 의원실을 통해 법원에서 받은 ‘법원별 공탁금 현황’(8월 말 기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2조 7945억 7003만원, 서울남부지법 3563억 6654만원, 서울북부지법 1959억 848만원 등 각 법원마다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이 쌓여 있다.
이에 개정법을 시행한 이후라도 꼼수 감형 등을 막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미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심의관은 “공탁 양형 참작은 법관 재량이지만 단순히 공탁을 했나 안 했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수용했는지 거부했는지를 각각 차별화해 양형에 반영하는 규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개정법에 따라 우편 공탁이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바뀌면서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지급률도 더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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