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주일 만에… 윤대진, SPC 변호인단 사임
尹, 5년 전 검찰서 SPC 수사 지휘
“연수원 동기 권유로 합류” 해명
법조계 “부적절 논란에 물러난듯”
檢, SPC 본사·계열사 등 압수수색
허영인 회장 소환 조사도 초읽기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검사장은 지난달 말 선임계를 내고 변호인으로 합류했다가 지난 7일 밤 갑자기 사임계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SPC 측에 총 647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 이 사건은 2년간 ‘공회전’만 거듭했다. 그러다 지난 5월 수사팀이 교체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가 연말 공소시효 전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던 상황이었다.
윤 전 검사장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고 성이 같아 검사 생활 당시 윤 대통령은 대윤(大尹), 윤 전 검사장은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그는 지난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SPC 관련 10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중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생산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매각한 건과 관련된 변론을 맡기로 했고 며칠 전 의견서를 냈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 바로 사임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전관 방패’ 논란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17 ~2018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200억원대 사용료를 챙기도록 하는 등 배임 혐의로 수사받았다. 당시 윤 전 검사장은 해당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신분이었다.
검사 시절 수사 지휘를 했던 대기업의 다른 사건을 퇴직 후 맡는 건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SPC 측이 전관 방패를 꾸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인도 SPC 수사 지휘를 했다가 해당 기업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습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어 빠진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윤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 보고를 받았지만 5년 전 종결됐으며, SPC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고 연수원 동기인 SPC 법무실장 권유로 합류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허 회장의 사무실을 포함해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와 내부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과 추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백민경 기자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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