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계속 낸다… 경기도, ‘무료화 소송’서 패소
김중래 기자
입력 2022 11 09 20:52
수정 2022 11 10 06:29
일산대교 측, 요금 인상 가능성
경기도 “사업 인수 위해 항소할 것”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 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주)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2008년 개통한 일산대교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한강 28개 다리 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유일한 유료 도로다. 1.84㎞ 다리를 건너기 위해 경차 600원,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통행료를 낸다.
지난해 10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일산대교 사업지 지정 취소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당시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이 있었으나, 이 대표는 도민 편익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처분을 강행했다. 도는 처분을 내리고 즉각 무료화를 시행했으나, 법원이 일산대교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22일 만에 다시 유료로 전환됐다. 일산대교 무료화에 제동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행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도는 지난 3월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를 올리기 위해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 청취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일산대교 측과 맺은 실시협약에 따른 것인데, 일산대교 통행료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되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세금으로 매월 일정 손실액을 운영사에 보전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사업 인수를 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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