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중요부위 건드렸다 합의금 2000만원 준 교사… 법원 “감봉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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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불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남학생의 ‘중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린 교사가 3개월 감봉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부장 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점심시간에 학교 정문 인근에서 체육복을 허리에 두르고 있던 B군을 불러 복장을 지적했다.

B군이 “추워서 체육복을 둘렀다”고 하자 A씨는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며 훈계하면서 B군의 중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

이에 B군은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A씨는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B군은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였고 “동성애자를 제일 혐오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B군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게 정직 1개월을 통보했다. 소청 심사 끝에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나 A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학생의 주요 부위를 친 적이 없다”며 “손이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로 5년간 승진이 제한되고 B군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사실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도 A씨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이며 가벼운 비위에 해당해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량한 복장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B군의 중요 부위를 접촉한 것”이라고 봤다. 또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는) A씨의 발언도 B군의 항의에 당황한 상태에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표현해 자신을 방어한 모습”이라며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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