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자녀 넷 살해 시도한 엄마…법정서 풀려난 이유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1 14 15:28
수정 2022 11 14 15:3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이가 깨어 울자 잠에서 깨어났고, 이내 잘못을 뉘우치며 119에 직접 범행을 신고했다. A씨가 곧바로 조치한 결과 자녀 넷 모두 현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네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에 더해 아픈 첫째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하고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에 나선 것에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덮을 생각이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의 건강과 안위가 걱정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신고를 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 외에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적극적인 구호 조치로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은 점도 선처 요소가 됐다.
이어 “피고인이 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생활비와 양육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도 있으며 수개월 구금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실한 남편을 만나 네 명의 자녀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는 A씨를 향해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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