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공소장 등 이재명 ‘36회, 57회, 102회’ 기재… 檢, 소환은
법조계, 李 소환은 시간문제 관측
공모관계 적시는 안 해… 인지 판단
국민 피로감 커 ‘연내 부를 것’ 전망
직접 증거 부족 당장 어려울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측근 비리 사건의 공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에 기재된 횟수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속내를 사실상 숨기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57회 적시했다.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102회 등장한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두산건설과 경기 성남시 관계자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을 36회 기록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건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썼다.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최소한 각종 범행을 인지했다는 판단을 담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원체 민감한 사건이고 공소장 등에 쓰이는 단어 하나하나를 검찰이 나름 고민했을 텐데 거기에 이름이 등장한다면 수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이 연내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사팀이 재편되긴 했지만 이미 대장동 의혹이 1년 넘게 지속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점도 이런 전망의 근거로 거론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 대표를 이르면 연내 소환하려 하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김 부원장의 경우 검찰이 수사 기록 등을 변호인 측에 보여 주지도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수사 양상을 보면 이 대표를 당분간 부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정치 사건임을 고려해도 전제가 유난히 길다. 그만큼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말하기는 어렵고 (현 상황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15일 검찰에 출석한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조사 일정, 방식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경·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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